중고등학교때 괴롭혔던 애가 예비군 까지와서 구타해서 골절당하면 고소가능한가요?
만약 진단서 까지 들고갔는데 경찰이 가해자 말만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후배가 에비군 가서 가해자 한테 맞고 골절당해 7주 진단나왔고 가해자는 돈줄생각없고 합의 볼 생각없다고 뻐기던데요?
가해자말로는 전경 병장출신 후배는 이병 공익 출신이라는 이유로 계급, 하극상 들먹이면서 처벌은 후배가 받아야 한다고
뻐팅기고 있습니다. 군법이였으면 후배는 무조건 징역 살아야 된다며 말도안되는 논리로 합의 안해주고 죄없다고 주장합니다.
증인들 증언으로는 아줌마 할아버지 들이 말리는데 가해자는 "전경에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며 말리는 사람들 뺨을 때렸습니다.
목격자들이 아무리 진술해도 경찰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약간 전경출신 가해자를 옹호하는것 처럼 보이고
목격자 친척분들중 판사, 검사여서 판사, 검사 데리고 오겠다고 하는데 경찰은 아무 미동도 없고 가해자는 사과도 안합니다.
증인들 빡쳐서 경찰에게 거세게 항의함. 증거 다있는데도 가해자편 들었다며 아저씨중 한분은 경찰상대로 소리질렀습니다..
이럴때 가해자, 경찰 상대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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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상해 진단서 가져가도 경찰은 듣는척 마는척 합니다. 정말 답답해서 글을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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