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통령실 리모델링, 기술자 2명 뿐인 중소업체가 맡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무할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기술자가 2명 뿐인 중소업체가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지난해 말 설립한 신생 업체로 별다른 수주 실적이 없는데, 높은 시공 품질이 요구되는 대통령실 관련 공사를 맡기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머니투데이가 조달청 나라장터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7일 공사비 6억8208만원 규모 '청사내 사무공간 환경개선'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을 맺은 업체는 경기도 포천시 소재 '다누림건설(대표 김승예)'이다. 대통령비서실이 직접 업체를 지정한 '수의계약' 형태였다.
이 계약은 조달청이 관여하지 않아 나라장터 내에서 일반적인 검색 방식으로는 확인이 쉽지 않다. 조달청 관계자는 "해당 계약은 대통령비서실이 직접 업체를 지정해 수의계약을 맺고 디브레인(디지털 국가예산 시스템)에 계약정보를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를 특정업체를 지정해 맡기는 것은 위법은 아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작전상 병력 이동 △긴급복구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 관리 △보안상 필요, 국가기관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상재해 복구용 자재 매각 등 사유인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집무실 이전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여서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라고 설명했다.
대통령비서실이 다누림건설과 대통령실 리모델링(사무공간 환경개선) 공사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 대통령비서실이 수의계약 형태로 공사비를 지급하고 디브레인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조달청 나라장터 화면 갈무리하지만 리모델링 시공을 맡은 업체의 적정성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다누림건설은 지난해 12월 1일 신규 등기를 한 신생 업체로 실내건축공사업종으로 분류돼 있다.
이 업체의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액은 3억7314만원, 기술능력평가액은 2억5314만원이다. 임직원 중 기술자격을 갖춘 인력은 2명 뿐인데 이 중 한명은 초급 기술자로 확인됐다. 전체 임직원 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크으 과연 누구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