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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군대 보내라'에 대한 박주민 의원의 생각
비밀이유 | L:59/A:66
259/610
LV30 | Exp.42%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0 | 조회 323 | 작성일 2017-09-04 00: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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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군대 보내라'에 대한 박주민 의원의 생각

 6월 인터뷰라는데 지금에 와서는 성대한 자폭이 되었다...

 

여자가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것은 대체 뭘 지고 있다는 것일까?

 

사전적 의미로도 전혀 말이 안되는데?

 

국방에는 2가지 정의가 있다. 좁은 뜻에서의 국방은 전적으로 군사력에 의하여 전쟁을 방지하고 불가피할 때에는 실력행사를 하는 일이다. 넓은 뜻에서의 국방은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전쟁을 방지하고 다른 나라의 도전을 억제하되, 만약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국가의 총력을 기울여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도모하는 일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방 [national defense, 國防] (두산백과)

 

국방의 의무를 대체 뭘 지고 있다는 뜻일까? 본인도 없어서 할 말이 없으니 얼버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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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키D루피
착잡하다...
2017-09-04 00:44:04
추천0
[L:59/A:66]
비밀이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자인데요???
2017-09-04 00:42:04
추천0
[L:59/A:66]
비밀이유
글 수정하셨군요 ㅇㅇ...근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는 말이 저러니 참;;; 대체 무슨 국방의 의무가 있다는 것인지 설명도 없죠. 왜냐하면 애당초 그런거 없으니까.
2017-09-04 00:47:08
추천0
올레루스
크게 보면 세금 내잖아요
2017-09-04 00:49:08
추천1
몸키D루피
ㅇㅈ
2017-09-04 00:52:50
추천0
[L:31/A:82]
클라만세
남자도 사회있으면 세금네요 그건 말이안되요
2017-09-04 00:55:33
추천1
[L:59/A:66]
비밀이유
남자들도 다 세금을 내죠. 그리고 세금은 국방의 의무가 아닌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서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 입니다.,

세금은 국방의 의무가 아닙니다. 국민의 의무라고는 할 수 있어도 국방은 사전적 의미로 병역 뿐입니다. 하다못해 국방세가 있는 경우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국방세도 없죠.
2017-09-04 00:55:43
추천0
올레루스
사전적 의미를 떠나서 세금으로 무기사고 장병 월급주고 국방비로 쓴다면 큰 범주 안에선 들어가죠.

국방의 의무가 병역의 의무만 있는건 아닙니다. 군 작전에 협력 방첩 방공등도 국방의 의무에 들어가요
2017-09-04 01:14:59
추천0
[L:59/A:66]
비밀이유
군에 관련된 것들인데 그 정도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전문 직업들이죠.(직업의 일) 일반적인 남녀가 병역의 의무 외에는 국방의 의무를 할 일이 없죠.

하다못해 국방세라도 걷는다면 모르지만 국방세도 아니고 세금 낸다는 것은 국방의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미 그렇게 따지면 남자들도 국방의 의무를 '충분히 하는데도'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죠.
2017-09-04 01:17:29
추천0
[L:59/A:66]
비밀이유
특히 일반적인 나라라면 모를까 우리나라는 휴전국입니다. 당장 안보상황이 위급하죠.

그런데도 여자들은 너무 안보불감증이 심각하고, 당장 네이버만 봐도 여성들은 안보 관련 뉴스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젊은 남성들만 걱정하고 관심을 보입니다.

국방의 의무도 없고, 국방의 개념 자체도 없으며 심지어 안보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국방세는 국방에 쓰라고 내는 세금인데(국방세는 원래 걷어서 현역병들에게 지급하는 것이죠.) 일반 세금은 국방에 아무런 관여도 되지 않은 분야로 들어갈 확률이 더 높죠. 실질적으로 국방에 쓰일지 안쓰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괜히 국방의 의무로 타국에선 국방세가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국방세는 국방의 의무를 확실히 세금으로 내는 것이거든요.

일반 세금을 국방의 의무로 전 세계에서 아무도 치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2017-09-04 01:20:24
추천0
올레루스
민방위에 협력하는것도 법률상으론 국방에 들어가긴 합니다
2017-09-04 01:25:12
추천0
올레루스
네이버는 남성이 군대를 가니까 상대적으로 더 관심이 갈 수 밬에 없는 실정이죠. 그렇다고 우리나라 여성들이 안보불감증이란건 아닙다

그리고 일반 세금이 쓰일지 안 쓰일지 실질적으로 모른다는건 여성의 세금이 국방에 사용되는것에 대한 반박이 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쓰일 지도 모르니까. 세금을 성별로 구별하진 않잖아요. 더군다나 국방세조차 없는 마당에
2017-09-04 01:29:17
추천0
[L:59/A:66]
비밀이유
국방세가 그래서 있는거죠.

세금은 쓰일지 모르니까 안 쳐줍니다.(이게 기본)
국방세는 확실히 국방에만 쓰이기에 따로 분리가 되어서 국방의 의무로 전세계적으로 규정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 세금을 국방의 의무로 쳐주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들이 안보불감증이 심한 것은 당장 네이버 댓글들만 봐도 성비율이 차이가 심각합니다. 거기다가 더 안보불감증 부분은 나온 것은 이미 일본에까지 방송이 되었죠-_-;; 대피훈련할 때...(사실 전 국민적으로 심한 편이긴 하지만 안보불감증은 여성들이 특히 더 심하죠. 남자들은 안보 쪽 현 상황에 관심 있는 경우라도 있는데 여성들은 소수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아예 흥미를 가지지 않아서 관심 자체가 없으니.)
2017-09-04 01:32:24
추천0
[L:59/A:66]
비밀이유
또 국방세는 무엇보다 여성'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이라도 일정 수입이 있는 위치라면 군대 면제 등의 경우 국방의 의무 차원에서 지급해야할 돈이죠.

전 국민적인 법안입니다.

아마 통일이 되고 난 후 몇년이 지나서 모병제가 되고 나면 국방세는 그 때 쯤 생길 듯 하네요.

지금은 여성징병의 이유는 돈 문제, 보상 문제가 아니라 국방의 의무도 없고 + 무엇보다도 지금 현역병 유지를 위해서는 여성징병 밖에 답이 없는 현 상황의 문제점이 크니까요.

현 상황의 해결책으로서 제시되는 것이죠.
2017-09-04 01:35:43
추천0
[L:59/A:66]
비밀이유
일단 국방세는 당장 지금 상황에서 실현되어봤자 의무를 하는 셈이기는 해도 문제가 될 셈이죠.

사실 현재 상황상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할 상황은 전쟁시 군수물자 제공 같은 쪽뿐이죠.(물론 6.25 때는 제 외할머니도 외할아버지와 함께 군복 입고 전쟁터 다니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의 여성들에게는 대부분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평시인 현재는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문제지만 지금 여성징병은 꼭 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부사관 늘리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못하죠.

돈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부족한 것이 문제인 상황이죠.

돈은 급하면 다른 예산을 투입하면 되지만 사람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답은 여성징병 뿐입니다.

물론 신체적으로 군대에 못 갈 사람들은 남녀 모두 공익으로 빠지는 것이 어쩔 수 없지만 일단 현역병도 상당수가 충원될테니 이런식으로라도 사람이 충원되어야하는 상황이죠.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진다도 틀린 말이죠. '질 수도 있다.' 쪽이 맞죠...안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2017-09-04 01: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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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루스
쓰일지 모르니까 안처준다는건 말이 안돼죠. 외국의 경우는 국방세가 있고 그것을 국방의 의무라 하는건데 우리나란 국방세가 없으니 일반 세금을 국방비로 사용하고 거기엔 여성이 낸 세금도 있을테니 큰 범주에선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다고 보는겁니다.
2017-09-04 01:45:28
추천0
[L:59/A:66]
비밀이유
국방세 부분을 따로 구분하는 이유가 국방의 의무로 치기 때문이죠. 세금은 확실성이 없습니다.

큰 범주에서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다고 올레루스님께서 개인적으로 보고 계시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전적으로도 모두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아예 그렇게 본다는 언급조차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요.

남녀 모두가 기본적으로 국가에 세금을 내고(국민의 의무), 국가는 그 세금 내에서 돈을 따로 떼서 국방을 책임지는 식이죠. 그리고 국민들은 국방에 협력할 의무가 있고요.

거기다가 당장 헌법으로도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는 엄연히 구분되어있습니다.

헌법 38조가 납세의 의무
헌법 39조가 국방의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상으로도 둘은 분리되어있습니다. 이미 헌법상으로도 세금을 내는 것은 국방의 의무가 아닌 38조의 납세의 의무입니다.

국방의 의무는 헌법으로도, 사전으로도 납세의 의무를 하는 것을 국방의 의무로 치지 않습니다.
2017-09-04 01:53:19
추천0
올레루스
제 말은 법적 사전적을 떠나 실질적으로 여성의 세금의 일부가 국방비로 쓰이니 큰 범주로 보자면 국방의 의무를 일부 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2017-09-04 02:06:15
추천0
[L:59/A:66]
비밀이유
근데 헌법적, 사전적으로, 그리고 일반 상식적(일반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으로 국방의 의무가 아닌 것이 사실이죠.

사실 분리되어있는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다고 치면, 외교의 의무, 교육의 의무, 문화의 의무, 체육의 의무 등 온갖 갖다붙이기가 다 됩니다;;;

일단 적어도 올레루스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모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헌법적으로도, 사전적으로도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2017-09-04 02:14:40
추천0
[L:40/A:247]
Ler
헌법이 그렇게 뭐는 뭐다라고 딱딱 떨어지지 않음.
헌법 자체가 포괄적 법이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있음.
그래서 세금을 내는 행위가 국방에 도움이 된다면, 단지 납세의 의무만을 이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 부분은 세금을 내는 게 납세의 의무 + 국방의 의무, 동시이행으로 볼 수 있음.
이 글의 요지는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있느냐, 아니냐인데,
설령 윗 부분(세금 관련)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쳐도 대한민국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안진다고 할 수 없음.
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는 '해야만 하는 행위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지말아야 하는 행위를 안 하는 것'까지 2가지를 말하고 있음.
국방의 의무에는 국가기밀을 발설하지 않을 의무 같은 것도 있는데,
어디 나가서 국가기밀을 떠벌리지 않는 이상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봐야 함.
또 전시에는 여성도 군수 공장 같은 곳 혹은 후방 치안유지를 위해 소집되게 돼있으므로
국방의 의무 이행이 평시보다 두드러짐.
따라서 여성의 국방의 의무에 관한 불만을 제기하려면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안진다고 하면 안되고, 남성에 비해 국방의 의무 이행 부담이 상대적으로 너무 작거나 소극적이라고 얘기해야 맞음.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를 괜히 분류 해놓은 게 아님.
2017-09-04 04:41:26
추천0
[L:59/A:66]
비밀이유
전쟁시에 공장 등의 일 등은 지게 되어있죠. 그 부분은 언급했었죠.

근데 세금 부분은 언제나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는 따로 분리되고 있죠.

「안녕 헌법」같은 책에서도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를 따로 설명하고 있고, 우리나라 헌법에 의무는 납세의 의무와 헌법의 의무 뿐이며, 납세의 의무와 '국토 방위'의 의무 외에는 우리나라 헌법엔 국민이 직접 책임져야할 의무가 없다고 하죠.(실상은 추가되는 것들도 있지만. 교육을 받게할 의무라던가 같은. 원래 시작이 대표가 저 두 개였을 뿐이죠;)

사실 세금 낸다. 자체를 그냥 납세의 의무로 따로 분리만 했었지 국방의 의무로 해석한 유례가 없었죠. 그래서 국방세라는 이름이 따로 나왔고요.

우리 헌법에서도 특별한 의무가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로 딱 존재하고, 또 국가 유지를 위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분리되어있죠. 다른 법들이면 몰라도 둘의 특별한 위치성을 생각해볼때 이것을 섞어서 생각하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병역의 의무는 헌법이 아니죠....
2017-09-04 05:20:18
추천0
[L:40/A:247]
Ler
일단, 비밀 이유님 글 보면 국방의 의무 = 병역의 의무로 두가지를 같다고 보고 있음.

ex.1) 대체 무슨 국방의 의무가 있다는 것인지 설명도 없죠. 왜냐하면 애당초 그런거 없으니까.
ex.2) 일반적인 남녀가 병역의 의무 외에는 국방의 의무를 할 일이 없죠.
ex.3) 사실 현재 상황상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할 상황은 전쟁시 군수물자 제공 같은 쪽뿐이죠.
근데 평시인 현재는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도 말했듯이 엄연히 국방의 의무가 병역의 의무를 포함하는 더 큰 개념임.
또 법학개론만 봐도 헌법은 최상위 법이지만, 포괄적 법이기에 개별 하위 법이 존재하고, 하위법이 없어도 예외의 경우를 인정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 39조 국방의 의무, 그리고 병역법 어디에도 국방의 의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지정해 놓은 조항은 없음.
따라서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세금을 내는 행위가 국방에 도움이 된다면 국방의 의무 중 일부분을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임.
그리고 이렇게 본다고 해서 둘을 섞어서 생각하는 것도 결코 아님.
세금을 내는 한가지 행위에 대해서 38조, 39조의 두개의 법 조항이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것 뿐임.
이렇게 한가지 행위에 대해서 여러개의 법 조항들이 적용되는 경우는 굉장히 일반적인 경우임.
2017-09-05 02:10:00
추천0
꿀떡951
국방세도 문제인게
그걸 여성들이 벌어서내는분들도있겠다만
부모님 등골휘어서 내는사람들도 분명있을태니
2017-09-04 08:52:25
추천0
[L:59/A:66]
비밀이유
ㅇㅇ 근데 국방세는 여성들만이 아니라 남자들 중에서도 내는 사람들도 있을듯. 그리고 그것으로도 사실 형평성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죠.
2017-09-04 12:09:35
추천0
반반이요
20대초반에 세금을 내면 얼마나 낸다고 그걸로 국방의 의무 퉁치나? 군대갔다온 남자랑 세금낸거 비교해보면 차이도 안날듯
2017-09-04 12:29:34
추천0
[L:74/A:374]
비스트ⅢR
군역을 지는게 국방의 의무의 다가 아니면 여성들이 뭘 부담하고 있는지 가르쳐주면 좋을텐데 그런 건 언급도 없고..
2017-09-04 12:39:31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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