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낸 돈, 앞으로는 ‘예보’가 되찾아준다
앞으로는 모르는 사람에게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손쉽게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착오송금으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되찾아주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시행령이 다음 달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다음 달 6일 이후 은행·증권 등 금융회사 계좌나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송금업자를 통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잘못 송금했을 경우입니다.
잘못 송금한 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반환에 걸리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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