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에 배상…일본 피고기업 배상 참여없어
정부가 6일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 없는 해법이어서 일부 피해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회견을 열고 "행안부 산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는 15명으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판결금은 지연이자까지 약 4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이를 위한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단은 지난 1월 목적사업을 규정하는 정관 제4조에 '일제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 및 변제'를 신설한 바 있다.
재원 마련은 포스코를 비롯해 16개가량의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은 일본제철과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등 3개 그룹에서 일한 자다.
교도통신은 이날 일본 피고 기업들은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징용 판결의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은 "한국 내 움직임에 관해서는 코멘트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일본제철은 답변을 회피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당사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징용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에 계류돼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강제징용 소송 9건을 비롯해 국내 법원에서 다수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후략)
아이고 항문아 개쳐돌았니?
왜 한국기업이? 일본기업은 쳐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