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글 사라져서 그냥 글 다시적는데
싸우잔 의도 1도 없고
보통 법이라던지 뭐 어떤경우건 간에
1. 했을지도 모른다
2. 안했을수도 있다.
이 2가지가 공존할 경우는 당연히 2번이 맞고, 그게 바로 무죄 추정의 원칙임.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그냥 다 심증일 뿐이란 거임. 심증만으로 처벌하면 그게 무법지대지..
ex) 옆집 남자가 우리집 강아지를 항상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 그러다 어느날 우리집 강아지가 죽었다. 분명 옆집 남자가 범인일 것이다.
처벌해주세요. 이럴거임? 물론 진짜 클론일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아닐 수도 있음. 왜냐? 증거가 없으니까..그럴땐 아닐 수도 있다고 보는게 맞다 그말임. ㅇㅋ?
솔직히 내가 적은글에 틀린 부분이 있음? 참고로 그 제재먹은놈 쉴드치고 싶은 마음 1도 없음. 원게 사회악같은 놈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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