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백현동 용도 상향, 성남시 자체 결정” 시행사 대표 증언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 A씨가 6일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4단계 용도 상향’ 배경에 대해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이미 기획·입안을 해놨었다”고 말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꺼번에 용도가 변경된 건 성남시 자체 판단이란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A씨는 이날 국민일보에 “국토부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을 두고 성남시에) 공문을 두 번 보낸 건 알고 있었지만, 원래 지방자치단체장이 그(용도 변경) 정도 권한은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4단계 용도 상향은 성남시가 정한 방침이었다는 취지다. 그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도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 1월 A씨는 백현동 개발 사업을 위해 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했다. 이후 같은 해 4월과 9월 식품연구원은 “용도지역을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며 성남시에 요청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그러다 같은 해 12월 12일 성남시 주거환경과는 당시 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보고한 이후 제2종일반주거지역보다 2단계 더 높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주기로 했다. 식품연구원은 2015년 1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도록 요청했고, 같은 해 3월 성남시에서 통과됐다.
당시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씨가 A씨 회사에 영입된 뒤 용도 상향이 수용되자 로비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김씨와는 용도 변경 신청이 통과되기 2년 전부터 동업하던 관계”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감사원은 지난 7월 백현동 개발사업 이익이 민간에 과다하게 돌아갔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최근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가 “박근혜정부 당시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 협박해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한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경은 성남시에 4단계 용도 상향을 요구한 이는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한꺼번에 4단계 상향하기로 한 주체를 따지는 게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식품연구원 부지 관련 공문을 보낸 건 부지 매각을 위한 협조를 구한 것으로 특정 용도로의 변경을 요구한 것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입장문에서 “당시 식품연구원 등 공기업 이전부지를 두고 국토부는 조속 매각을 위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요구했으나 성남시는 기업 유치를 위해 거부했다”며 “이 (당시) 시장은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위협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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