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에대해 알아보자
1대는 약 30년이라치고 2~3대는 약6~90년쯤으로 잡읍시다
그렇다면 그들이 혜택을 받는 시기는 2050년부터이겠네요
또 한중수교는 92년부터 체결되었고
2대이상 이민자들을 대상으로하면 중공은 해당이안되고
그때의 시대상을 생각해보면
대만화교가 더 대상으로 알맞겠죠?
그리고 대상자는 한해에 약 6~700여명입니다
10년이라치면 약 6~7000명
100년 후엔 7만여명쯤정도
1000년 후엔 70만명
10000년 후엔 700만명
약 12050년쯤되면 중국국적 영주권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영향력을 행사할수있겠네요ㅋㅋㅋㅋ?
흐음...할많하안...
+중국국적 이민자가 증가한 시기는 언제부터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