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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본 읽는게 자랑인가..
바바 | L:4/A:375
251/370
LV18 | Exp.67%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0 | 조회 4,346 | 작성일 2014-06-09 11: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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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불법질이 무슨 자랑인듯마냥 왜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는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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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5/A:47]
마요네즈ski
그러게요..ㅠ 저도 한권한권 사는 입장에서.. 좀 그렇네요;
2014-06-09 12: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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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발이랑
저도 라노벨을 소장하는 사람으로써 텍본은 좀 그렇거 같네요;;
2014-06-09 13: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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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즈쿠
텍본은 읽기힘들지않나요 완전 고문이던데 스크롤넘기고 눈아프고

근데 책으로사면 책상에서 읽다가 침대로가져가서 읽다가 ㅎㅎ

텍본이 불법인걸떠나서 불편해서안보는편이에요

읽은라노벨 전부 구입햇고 ㅎ
2014-06-09 14: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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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8/A:56]
키아스
츄잉사이트자체가 불법번역으로 사람끄는 저질사이트라 유저 대부분이 저작권 개념이없습나다. 그냥 쓰레기들이랑은 상종하지말아야죠
2014-06-09 14:43:35
추천0
Uoo
원래 츄잉을 만든 게 여기서 다 같이 소통하자고 만든거 같은데

다만 사람들이 번역이랑 하고 그거 올리면서 이렇게 바뀐듯?
2014-06-09 17: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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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기뉴
저도 정발파라 텍본은 안읽는 주의죠.
그래서 금서같은건 기디리기 미치겠다는...
2014-06-09 16:47:41
추천0
[L:36/A:482]
송시니
이야 .. 반대 ㅋㅋㅋㅋㅋㅋㅋㅋ
2014-06-09 16:55:24
추천0
[L:22/A:27]
스피넬
저도 뭐 불법스캔 번역된거 보려는 입장으로 드나드는 사이트긴한데
먼저 보는 것일 뿐이지 정발되면 산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고
텍본이 제가 읽는데 불편함이 없었다면 저도 읽지 않았을까 싶네요
뭐가 어찌 되었건 책을 넘겨가며 본다는거 자체가 제게는 제일인거 같아서
오히려 새로운거 뭐 볼까 라던지 다음내용이 궁금하다는 점을 풀어준다는거에선 전 좋긴 하네요
물론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텍본이나 스캔이 옳다고는 못하겠지요...
2014-06-09 18:15:44
추천0
[L:50/A:58]
accelLaO
이런글은 안써줬으면 좋겠어요
지적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따로 쪽지로 보내던가 했으면 하네요
괜히 게시판 분위기만 나빠지는것같음
애초에 사이트 대부분의 게시판이 불법을 태연하게 저지리는 사이트이니
여기 게시판이라고 특별할까요?
여기는 그냥
라노벨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라고 만든곳인데
텍본파 vs 정발파로 대립하는듯 마냥 싸우는 분위기로는 안갔으면 합니다.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니
그냥 참고만 하는 수준으로 들어주세요
2014-06-09 19:38:08
추천0
[L:4/A:375]
바바
논리가 잘못됀거 아닌가요 이런글을 쓰기전부터 텍본언급을 하질 말았어야죠

솔직히 여기 계신분 텍본 읽는다는것에 크게 민감하게 굴지도 않았어요 저 말고서야 다른님들 텍본 읽는거 왈가왈부 언급조차도 안했고요

글쓰는데 텍본 읽는걸 자랑으로 글남기고,리플남기고 하니까 어이없어서 쓴글입니다.


그게 뭐가 자랑이라고 제목 누설까지 합니까.

책 사서 읽었다고 하는데 텍본읽었음 이러면 당연히 기분 나쁜거 아닌가요?
2014-06-09 19:41:49
추천0
[L:50/A:58]
accelLaO
위에 썼다시피 그냥 참고용으로만 들어주시가로 했고요
님이 잘못했다는 말은 한적이 없습니다.
그저 게시판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아지는건 사실이니
게시글로 쓰시지마시고 쪽지로 이야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하는것뿐입니다.
이렇게 해야한다고 주장하는게 아니에요
2014-06-09 19:44:00
추천0
[L:36/A:482]
송시니
참고가 안돼시니 답글을 남기신거죠 뭐 .. 그리고

'사이트 대부분이 불법짓을 하니까 여기도 상관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좀 아닌듯여 ... 문제점이 있어 그걸 지적하는 글을 올리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애시당초 이 당연한 글에 반대가 5개나 되는 것 부터 전 어이가 없어요..ㄷ
2014-06-09 19:47:10
추천0
[L:50/A:58]
accelLaO
상관없어요는 아니고요
이런글 몇번 올라왔는데
그냥 분위기만 안좋아지고
고쳐지는건 없으니
츄잉님께 따로 건의를 주거나 그냥 텍본을 아무렇지도 않게 언급하는 분들에게 쪽지로 해줬으면 하는거죠

그리고 그냥 제 의견이니
이런 의견도 있구나 하고 생각만 해달라고 한거지
이렇게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글도 아님

그냥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알아만 달라고 쓴거에요
2014-06-09 19:52:44
추천0
[L:51/A:503]
소푸
스캔번역, 토렌토 애니, 보고 감상이나 이런저런 얘기 올라오는 사이트에서
불법이니 머니 하는건 일종의 긁어부스럼 이라 봄..
애초에 츄잉이란 사이트가 살아있는것도 저작권법 승소해서 있는거고
이곳은 공유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감상만 주고 받는곳이니 유지되는거죠

게다가 엄밀히 말하면 텍본을 혼자 보는건 불법이 아님
저작권법은 전송권만 취급하기 때문에 네이버나 일베 등에서 공유하는게 불법이지 혼자보는건 아니란거죠
그저 양심에 찔릴 행동정도 인겁니다.
그 양심에 찔리는 것 때문에 텍본으로 미리보더라도 왠만한건 구매하고 있는거고
쉽게 구하는거 구해서 보긴해도 공유는 안하는거죠

자랑이 아니고 솔직히 사기전에 미리 보고 싶을 정도로 라노벨 지뢰작이 너무 많음...
뭐 책, 야동, 애니, 영화, 음악.. 죄다 암흑의 경로로 구하곤 하니
욕먹어도 할수없긴하죠
욕먹어도 생각을 고쳐먹을 정도로 올곧게 살지는 못할거 같음 ㅎ
2014-06-09 21:41:32
추천0
[L:4/A:375]
바바
텍본을 혼자 보는게 불법이 아닌게 아니라
개인이 사서 텍본으로 만들고 혼자 읽는게 불법이 아닌겁니다.
다운 및 공유 둘다 불법이에요

뭔 말도안돼는 자기합리화를 하시나요
2014-06-09 22:21:11
추천0
[L:51/A:503]
소푸
자기합리화 아니고요. 문제가 된다면 제 행동은 제가 책임 질껍니다.
그러나 실제 현행법이 전송권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불법 공유를 해도 친고죄라서 고소당하지 않는 한 죄값을 받지 않는게 현실이죠
당장 다운로드가 불법은 아니지만
이런 행위에도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 실제 도서도 구입하고 있고요

말이 되니까 하는거고 당장 아무 텍본이나 검색하면 널린게 다운로드 경로입니다
이런 문제는 국민 전체 의식이 서서히 바뀌어야 할 부분이지...
당장 텍본 보지말라고 욕한다고 바뀔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간단한 예로 길바닥에 매일같이 널려있는 담배꽁초들 보세요..
그사람들 쓰레기 무단투기가 불법인지 모르고 버리겠습니까?
이런 국민성 속에서 나혼자 올곧게만 살아갈 자신은 없네요
2014-06-10 02:11:16
추천0
[L:4/A:375]
바바
예 뭐.. 말하시는건 잘 알겠습니다;;

근데 주제를 벗어난 이야기지만 다운로드 불법 맞는데요

개인소장이 불법이 아니라는건 음악이나 영화,스캔을 직접 해서 개인소장하는게 불법이 아닌거고

다운로드 자체는 불법 맞습니다

님이 말하신 담배꽁초 말대로 못잡으니까 공유자만 잡는것뿐입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5&docId=63321703&qb=7KCA7J6R6raM67KVIOuLpOyatOuhnOuTn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RHUTlwpySDossb3/v30ssssssts-159705&sid=U5XVMApyVlgAAErGCgY


불법인걸 불법 아니라고 하시니 자기합리화라고 하는겁니다.
2014-06-10 00:49:34
추천0
[L:51/A:503]
소푸
법이란건 지식인에 올라오는 개인의 답변을 찾아보는게 아니라
판례같은것을 찾아봐야 하는겁니다.
그게 현행 시행되는 법그자체 인거지 지식인 내용은 법을 해석한거라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과거 소리바다 사건에서 다운로더들은 공유를 하지 않았기에 사적 복제에 저촉되지 않아 모두 무죄 되었습니다.
뭔가 한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저작권법이란 저작권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저작권자와 일반 이용자 양쪽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해 있는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복제해서 보면 잘못이 아니라.. 저작권자의 이익을 심하게 침해 하였을 경우
보통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게 공유 행위고요

못잡는게 아니라 안잡습니다.
2014-06-10 01:28:18
추천0
[L:4/A:375]
바바
개인답변이 아니라 밑에 이미지 출저를 보세요 그리고 판례같은걸 보는게 더 이상한거죠

님 말대로라면 침뱉는행위,노상방뇨도 안잡아가니까 불법 아니겠네요. 국정원대입사건도 무죄인데요?

그리고 누가 잡고 안잡고의 여부로 불법여부를 가리자고 했습니까? 자꾸 이상한 예를 들면서 불법 아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럼 왜 '불법 다운로드' 단어가 있나요.

저작권,침해,불법 이거 단어를 혹시 모르시나요??

불법다운로더가 저작권소유자에게 그 어떠한 정당한 권리도 없이 침해한 사태를 무슨 불법이 아니라고 우기시는건가요


다른데다가 질문해보세요 저 텍본 다운받았는데 자꾸 어떤님이 불법이라고 하네요

난 공유 안했으니까 불법 아닌데 라고


불법다운로드에 관한 글은 검색만해도 불법이라 어떻게 해야하냐 라는 글이 수두룩한데..
2014-06-10 02:27:43
추천0
[L:51/A:503]
소푸
판례같은걸 보는게 이상하다니 하... ;;;;;;
잘잘못을 논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현행법에 대해 설명을 하려 하는건데
단어 놀음이나 하고 있으십니까;;;;.....
지금 제가 텍본 다운로드 하는 행위가 잘못된건 맞지만 법적으로 불법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건 아시겠죠???? 이부분까지 잘못 이해하시는건 아니죠??
분명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공짜로 이득을 취한부분이 있으니까 잘못이에요

근데..
간단하게 말해서 님이 만화책 하나 사서 학교에 가져가서 친구 30명과 돌려서 봅니다.
그럼 친구 30명은 불법을 저지른 겁니까????
친구들은 만화책에 대해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지만 저작물에 대해 이득을 취했는데요
아닌거 아시죠?

여기서 불법이되려면 복제행위 -> 텍본이나 스캔본으로 뜨는것으로 저작권법의 복제권 침해
그리고 복제물을 허가없이 공유 행위 -> 허락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하여 저작권법의 전송권 침해
가 되고요.. 그걸 다운 받은 사람은 원래 그렇게 하면 안되는게 맞지만
법적으로는 침해 까지는 인정이 안되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게 단순히 저작권자 만을 보호하기 위한게 아니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저작권자 양쪽의 이해관계를 저울질 하는 것이라 그런거에요
애초에 복제, 공유 하는 사람이 없으면 다운로더도 없기 때문에....
법은 복제, 공유하는 사람을 잡는거고요

네이버 지식인 님이 링크건것도 보세요
첫 답변건 변호사는 다운로드만 하는건 불법아니다 라고하고
그뒤에 추천많이 받은 답변은 불법이다라고 적혀있죠?
즉 법이라는걸 해석하기 나름이라서 답변이 직업이 변호사인데도 이렇게 나뉘는거에요
(그리고 이미지 출처 눌러는 보셨나요? 없는 사이트라 뜨는데...)

그리고 판례가 뭐냐하면...
비슷한 관련 사건에서 어떤 판결을 받았다 라는 과거의 실제 예시 입니다.
실제로 재판을 하였는데 무죄 선고를 받은 판례가 있는거고
그 판례가 대법원에서 뒤집히기 전까지는... 비슷한 항목으로는 재판을 해도 거의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판례가 중요한거고.. 이러한 판례가 있으니 개인 다운로더들은 그냥 두는겁니다.

마지막으로
담배꽁초 버리는등 무단투기행위 같은건 불법이 아니라는 예시를 든게 아니라
불법인데도 사소한 법이라고 어기는 사람이 많다는 현실을 이야기 한거고요
불법인것도 이러는데...
아직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다운로더들은 어떻겠습니까?
게다가 바바님도
정말 올곧게 사시려면 이런 사이트 안들어와야 맞는게 아니신가요?
게시판마다 허락없이 번역된 만화 링크가 수시로 올라오는 사이트이고
(링크만 거는건 불법 아니라고 승소 했지만요)
허락받지 않은 이미지로 이것저것 하는 사이트인데
본인 기준에서 올바른 사이트라고 보시고 계신가요?

텍본 보는사람, 책사서 보는 사람, 텍본보고 책도 사는사람 할거없이...
그런부분들 묵인하고 그저 즐기기 위해 모인 사이트 이니까...
괜히 그런 이야기 자제하는게 어떻냐고 하는거지
잘못이 아니라서 당당하고 자신있게 말하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받으신 반대는 글쓴이님이 잘못해서 반대를 받은게 아니라...
맞는말인데... 여기서 그런 이야기는 하지말자 라는 의미일겁니다.
2014-06-10 02:59:58
추천0
[L:4/A:375]
바바
님이 말하는것과 제가 말하는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건 다운로드 또한 불법이다 라고 말하는거고

님이 말하는건 도덕적,양심의 문제일뿐 다운로드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거고요

그리고 판례가 우습다고 제가 말하는 이유는 판례 또한 판사 개개인의 생각이 들어가기때문입니다.

남성자위기구가 불법이다,그리고 불법이 아니다 2가지 판례가 있을정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국정원대입사건 또한 예를 든거고요

--
저작권법

제 8852호

제 4절 저작재산권

제 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제 16조 (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불법다운로드라는 것은 복제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위 조항을 위반합니다.

참고로



제 11장 벌칙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다운로더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거지 불법은 불법입니다.

자꾸 소리바다건에 대해서 판례 하나 가지고 예를 들지 마세요

전 여러개를 말하는데

그리고 빌려보는것과 다운로드를 비교불가 아닌가요? 자꾸 이상한 예로 논점을 흐리시네요

그리고 네이버 링크건걸 말고 밑에 이미지를 보라고요.. 밑에 떡하니 네이버에서 불법이라고

법에 그리 나와있다고 써져있구만 무슨.. 자꾸 링크,지식인 이야기를 하나요

님이 말한 다운로드가 불법이 아니라면 왜 도덕적 책임,양심이 있어야 하나요 법을 어긴것도 아닌데

그리고 왜 넛잡,또하나의가족 등은 다운로드까지 처벌을 했나요?

님이 말하는게 다 모순 투성인데요? 다운로드가 불법이 아니면 '불법다운로드' 란 단어자체가 있을수가 없는거죠

그리고 불법이 아니라면 님말대로라면 다운로드가 없어야됀다는 저작권을 가진자들이 다운로드 하지 말자라는 운동이나 말 한마디 하는것 자체가 불법 아닌가요?



그리고 님이 말한대로 츄잉이 그런 사이트인건 압니다. 그러기에 대놓고 자랑질하지 말라는거에요

말 그대로 불법이기때문에 자랑질 하지 말라는거죠



계속 논지를 흐리시면서 아니다 라고 주장하시는데 다른 사이트 들어가셔서 질문해보세요.

불법인지 아닌지..
2014-06-10 05: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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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1/A:503]
소푸
판례를 우습게 볼거면 법 이야기를 왜합니까?
판례란 법의 이해가 뒤집히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사 사건에 대해 같은 판결을 내리는 사항입니다.
판례가 상반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논란이 되고 있거나 뒤집힌걸로 보지만
하나의 판례만 성립해있으면 아직까지 해당 사건은 그 판례를 따른다는 겁니다.

법원에서 죄가 아니라고 판결을 내려주는 건데
법원을 믿지 못하겠으면 법을 이야기 할 필요가 없죠. 법을 만든것도 법원인데요.

게다가 네이버 이미지 이야기하시는데.. 아래 출처라고 링크 써있는거
클릭 해보랬는데 들어가 보셨어요???
그 이미지 출처 지금 짤렸다고요.
그린 네이버 내용이 바뀌어서 저작권법 관련 내용에서 다운로드 이야기는 다 빠져있습니다.
그린 네이버 직접 검색해서 들어가서 보고 오세요

게다가 법을 판결하는 판례는 믿지 못하겠다 하면서...
네이버를 믿는건 무슨 논리인가요? 네이버가 법률 단체입니까???
네이버가 그런 캠페인 왜하는지 아세요?
저작권 방조죄에 있어서 자기들은 이정도로 저작권을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자신들은 더이상 책임 없다고 주장하기 위함입니다.
당장 네이버에 텍본 검색만해도 주르르륵 뜨지만 신고가 없으면 건들지도 않죠

불법 다운로드 라는 것은 다운로드가 불법이라는게 아니라...
불법적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불법적인 경로로 다운로드, 불법적인 게시물을 다운로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올라와있는 공유 행위가 불법이라서 불법이라 부르는거지
다운로드 하는 행위가 불법이라서 불법이 붙은게 아닙니다.

게다가 다운로드 행위는 복제가 아니고요.
법적으로 복제권, 전송권은 다운로드 행위와 별개로 구분하고 있는데 혼자 같다고 주장하지마세요.
실제로 네이버 등에서 텍본 공유하다가 잡혀간 사람들보면
공유를 한 텍본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고 다운받아 소유만 하고 있는건 취급하지 않습니다.
해당 공유자가 올린 텍본 다운 받은 사람들도 소환하지 않고요

일부 저작물을 다운로드 행위로 처벌받은 경우는
전부 다운로드와 함께 업로드가 동시에 이루어 지는 토렌트 등을 이용하였기에
전송권을 위반해서 처벌 받은것이지 다운받았다고 처벌받은게 아닙니다.
판결문들 제대로 읽어보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도덕적 책임, 양심은 존재합니다.
법에 어른에게 존대하라는 말 없다고 반말 찍찍하면 그게 도덕적으로 잘하는 짓입니까?

모순이라고 하기전에 법공부 제대로 하고와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인 같은데 대충 검색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짜집기 해서 가져오지 마시고요

법이 그렇고 그것만 가지고는 처벌하지 않는다는데
혼자 불법이라고 말한다고 그게 불법이 됩니까?
당장 경찰관 앞에가서 노상방뇨하고 침뱉아 보세요 현행법으로 잡혀가서 벌금내고 옵니다.
비교가 되지도 않는 예 들지마시고 제대로 이해하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2014-06-10 10:11:16
추천0
[L:4/A:375]
바바
님이야 말로 제대로 됀 주장을 하세요
논지만 계속 흐려놓고 자기 주장은 근거도 하나도 없으면서
네이버 링크안됀다는말만 계속 하고 있네요
이미지에 떡하니 나와있는데 링크를 안걸어도 돼는데 안됀다는 링크는 왜 계속 말을 꺼냅니까
그리고 링크가 네이버가 법률을 보여준거지 네이버가 만든 법이 아닙니다. 네이버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링크가 됐다고 하더라도 안됀다고 우길기세인데 뭐하러 링크 이야기를 꺼내는건가요

그리고 불법다운로더에 관한 처벌법이 없는거지 다운로드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걸 자꾸 판례로 예로 들고 계시네요? 님은 근거 하나 없이요

그리고 판례를 우습게 말한 이유는 위에서 계속 설명했잖습니까

님 말대로라면 넛잡,또하나의 가족 사건에 처벌은 왜 빼놓고 이야기 하시나요?

애초에 마지막 말도 이상한거 아닌가요? 불법적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한게 왜 불법 다운로드인가요 합법 다운로드지. 님 말대로라면 공유만 안했으니 정상적인 다운로드인데요

애초에 불법다운로드가 합법이면 국가가 지원했겠죠 말이 돼는 소리를 해야지.

다운로더 행위가 저작권을 가진자에게 어떠한 권리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왜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왈가왈부 하지 말죠


그리고 님 말대로라면 어디서 다운받아요 란 자체 행위 또한 불법이 아닌데요?

스캔본에 대한 링크를 걸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됄수 없다는 츄잉 판례도 있었으니 말이죠

근데 왜 다른 사이트에서는 이런 말 하나 못할까 조금만 생각좀 하세요..

다른데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왜 혼자 우기시는지 모르겠네요

자꾸 판례를 믿지 못한다는게 우습다고 하시는데 님또한 제가 말한 판례를 무시하고 말하면서 아예 법 자체를 믿질 않는데

절 뭘 우습게 보나요

제가 처음부터 말했지만 검색 한번만 하세요

불법다운로더에 관한 처벌에 관한 사례가 주루룩 나오는데 무슨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까.

공유사이트에서 다운받다가 걸렸다는 사례만 몇개인데

http://blog.daum.net/spogood/3041

여기만해도 자세히 나옵니다.

이거 외에도 불법다운로드 관련연관검색어만해도

다운받아서 경찰서 간다느니 다운받으면 벌금 얼마나느니 저작권자에 공식홈피에 다 나오는데 무슨 불법이 아니라고 우길겁니까
2014-06-10 20:54:44
추천0
[L:51/A:503]
소푸
상대방이 말하는것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생각도 없으신가보네요
했던소리 또하고 또하고...
다 설명해줘도 듣지를 않으시니 더 할말이 없네요

아직까지 순수 다운로더가 처벌받은 사건이 하나도 업는데
넛잡, 또하나의 가족사건은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사건번호좀 가져와주세요 판결문좀 읽어보게요.

직접 관련법을 겪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텐데
아예 상대방 설명을 인정을 안하시니 할말이 없네요
간단하게 현행법으로 다운로더는 공소권이 없어서 저작권자가 고소도 안해요

다운로더인데 처벌받았다는 사례는 전부
사이트에 공유도 했거나,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으로 다운받은 경우입니다.
순수하게 블로그에 파일첨부를 다운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다른데 검색할거 없고요
전문기관에 물어보거나 사건 검색해보세요
대한민국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곳에 물어보시면 되겠네요
현행법 상 저작권법은 무단복제, 무단배포만 처벌합니다.
불법이 아니면 합법이라는 흑백논리 대지 마시고요
2014-06-10 20:59:36
추천0
[L:4/A:375]
바바
님이야 말로 논지를 흐리고 있는겁니다.

제가 처벌규정이 없다고 말했고
님은 분명히 다운로드는 불법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저작권법에 불법이라 명시돼어있고 관련 저작권을가진자가
불법이니 처벌한다라고 규정했고요

단순히 이것만봐도 불법인데 이제 와서 갑자기 사례를 들먹입니까.

님이야 말로 사례를 들고와보시죠. 무슨 말도 안됀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게다가 제가 말한 사건에 처벌규정이나 사건사례가 왜 필요하나요

지금 처벌규정에 논하고 있었나요?

다운로드가 불법이냐 아니냐 를 논하고 있는데


다운로드가 불법이냐 아니냐에 저작권을 가진자가 불법이니까 다운로더까지

처벌한다 라고 했는데 왜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2014-06-11 01: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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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1/A:503]
소푸
님 말에 모순은 못느끼시나요?
저작권법에 불법이라 명시되어있고 불법이니 처벌한다 했는데
처벌규정 없다면서요? 처벌규정 없는데 어떻게 처벌합니까?

본인이 말하시는 내용부터 모순되니 상대방 말이 이해가 안가시는거죠..
제가 잘못이 아니라고 한것도 아니고...
현행법적으로 불법으로 판결나지 않는 사항이라고 하는데...
처벌규정은 없지만 불법이니 처벌하겠다.. 이게 몬소립니까 진짜;;;

저작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는데
님이 저위에 복붙한 11장 벌칙 내용에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라고 되어있지 사적 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현행법에서 단순 다운로더는 사적 이용으로 취급하여 처벌하지 않습니다.
단순 다운로드는 복제도 아니고 배포도 아니고 공유도 아니라고요.
전 이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2014-06-11 01: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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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A:375]
바바
처벌규정이랑 처벌이랑은 다른건데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직접 고소랑 처벌 규정에 따른 처벌이랑 구분 못하시나요?

그리고 이것또한 논지 흐리기 하지 마시죠

그리고 제가 말한거에 모순이나 잘못됀것만 지적하시는데

다 필요 없고 이거 하나만 반박해보시죠

저작권을 가진자가 다운로더자를 처벌하겠다고 직접 언급까지 한 상황에서 불법이 아니라고 우기는경우는 뭡니까.

겨울왕국,넛잡,또하나의가족 이런걸 떠나서 캐드 포토샵 등만해도 공식 홈페이지 및 기사까지 떠있는데

이건 왜 싹 다 무시하냐고요

왜 자꾸 불법이다 아니다 의견이 갈리는 판국에 처벌규정이니 뭐니를 떠듭니까.

자기 불법다운로드해놓고 불법아님 하는 자기합리화 가식 대단하시네요 진짜.

여기서 말고 다른 네이버 라노벨 까페라던지 한번 질문 해보시죠
2014-06-11 02:52:26
추천0
[L:51/A:503]
소푸
저작물과 소프트웨어는 법이 약간 다릅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제법도 함께 적용 받습니다.
거기다가 이용약관과 라이선스로 1PC 1설치를 규정하고 있고 프로그램상에 제약을 가해두었기에...
이를 불법으로 사용할 때 크랙 등 프로그램 위변조를 행하고
다른 PC에 설치하는 행위 단계를 복제로 보아서 이론상 위법이 되고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주로 기업 등의 단체에만 소송을 진행하며 불법적으로 다운 받았어도 이후 라이선스를 정식으로 구입하면 소급 적용합니다.

이에 반해 저작물은 현재까지는 단순 다운로드도 법에서 사적이용으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대여" 라는 다른 형태의 이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에서 빌려서 스캔하여 개인소장, 친구한테 빌려서 스캔하여 개인소장 이런 행동이 위법이 되지 않으며 단순 다운로더도 이와 별차이 없기 때문에 -
전송권, 복제권만 규제하고 처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큼직큼직한거만 생각하시는데...
단순 사진이나 이미지 파일 한장도 저작권이 존재하고 이를 그냥 다운받아서 개인 소장하는 사람 매우 많습니다. 임시 파일 폴더에 자동 저장되기도 하고요. 이또한 소장을 넘어서 블로그에 올리거나 영리 목적으로 사용시 부터 처벌 대상이 되죠.
단순 행위 자체에 불법성만 논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처벌을 기준으로 얘기한겁니다.

자꾸 같은말 되풀이되고 이야기가 길어져서 생각해보니
애초에 텍본 보고 구매한다는 글보고 이글 쓰신거 같은데..
텍본을 보고 구매도 안하면 모를까...
텍본으로 보고 마음에 들어서 구매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설령 불법이래도 저작권자가 고소 안합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저작권자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면
텍본본다고 욕하기보다...
차라리 텍본본사람이 추후 실제 구매까지 이어지도록 설득하는게 낫습니다.
저작권 침해 문제는 불법이라고 손도 안대게 하기보다
정당한 가치를 인정하게하고 지불하게 만드는 쪽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실제 법적으로 아직 논란이 많은 얘기는 이쯤에서 그만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려해보심이 좋을 것 같네요.

(실제로 FTA 등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적용에대해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바꾸려하자 되려 제작자 80%가 반대하고 나섰다고 하네요. 잠재적 고객을 오히려 줄이는 방향이라고)
2014-06-11 11: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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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A:375]
바바
자꾸 논지를 흐리지 말라는 말이 그런겁니다.
뭐 하나하나 말붙이면 다른하나의 잘못됀것만 파고드는거요

소프트법은 모르니까 넘어간다 치더라도

넛잡,또하나의가족은 어떻게 설명할거냐고요..

그거 하나 설명도 계속 못하면서 무슨..처벌법이니 뭐니

그럽니까.
2014-06-11 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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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1/A:503]
소푸
넛잡, 또하나의가족이 뭔데요?
무슨사건인지 사건번호 알려달라니까요?
2014-06-11 20: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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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A:375]
바바
답답하네.. 사건번호가 왜 필요하냐고요..
지금 처벌규정이나 사건에 이야기하고 있는것도 아니고 불법이냐 아니냐를 논하고 있는건데

저작권자가 불법이라고 하는데 님이 불법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진짜 이상한분이시네..
2014-06-11 22: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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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1/A:503]
소푸
아니 처벌 된 사건이라면서요?
처벌 된 사건이면 사건번호 있을거 아닙니까?
번호만 입력하면 법원에서 바로 판결문 찾아볼 수 있어요 공개되거든요
그거 확인해보려는데 뭔소리하세요?

그 사건 처벌은 왜 빼놓냐고 님이 그랬자나요
그러니까 그사건 무슨 죄목으로 처벌 받았는지 판결문 확인좀하게 사건번호 알려달라는 겁니다.
실재하는 사건아닙니까?
2014-06-11 22:56:47
추천0
[L:4/A:375]
바바
처벌된 사건이란 말은 한마디도 안했는데요.
그리고 처벌규정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하죠. 이 이야기를 왜 꺼내냐고요.
지금은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님 말대로 처벌을 안받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이다 아니다 만 논하면 돼는겁니다.

거기서 저작권자가 불법이다 라고 하는데 님이 뭔데 불법이 아님 이라고 우기는겁니까

그리고
일단 님이 말한 소리바다사건?
그 판결이나 링크 걸어보시죠

아마 옛날이이라 없음 이런 핑계나 됄것같지만
다운받은사람은 처벌 안받는다 이런거 아니겠어요?

애초에 님이 말한대로 불법이 아니라면 처벌 안받는다 라는 기사조차 안났어야 정상인데 자기가 말해놓고 모순적이다 라는거 못느끼나요?
2014-06-12 03:40:03
추천0
ewfwjj
우왕 !! !! !! 맞춤법 보소
2014-06-09 21:58:37
추천0
[L:60/A:329]
안방극장
솔직히 저도 텍본을 아예안보지는 않는데정발된걸안사지도 않음
텍본부심은 아니라고봄
2014-06-09 22:54:28
추천0
[L:20/A:426]
송리우
그냥 자기 양심 팔고 보는거지
2014-06-10 01:37:30
추천0
[L:20/A:74]
할짝몬
네이버에 리뷰같은거나 발매정보같은거보려고 검색할때마다
무슨 텍본목록이나 스캔본목록 쫙써놓고 부심부리는사람들 보이는대 그냥 노답인듯
2014-06-10 01:45:31
추천0
[L:48/A:245]
LR리레이나
굳이 이런 글 안써도 지들이 다 알아요.. 무슨 논란 일으키는 사람도 아니고;; 다 아는 걸 굳이 되짚을 필요는 없음ㅇㅇ
2014-06-10 11:04:31
추천0
[L:7/A:45]
레시타티보
그냥 텍본 자랑 관련글 자제해주세요라고 적으시면 될것을 굳이 댓글에 저렇게 싸울필요가 있을까
2014-06-11 22:44:14
추천0
[L:51/A:503]
소푸
댓글이 너무 옆으로 밀려서 보기 힘드므로 새로 적습니다.

일단 말씀하시는 것 보니..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일 생각조차 없으신거 같네요
그린 네이버 이미지 얘기하길래.. 출처 링크 없어졋고 현재 그린 네이버는 다운로드는 언급 안한다는데...
들어가서 확인해보시지도 않으셨고...
처음부터 소리바다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인지 확인해볼 생각도 없었다는 얘기네요
상대방 하는얘기 진지하게 들을 생각도 없으면서 머하려 계속 얘기 하는지 모르겠네요
너는 말해라 나는 네가 무슨 소리를 하건 내 할말만 하겠다 입니까?.....

아무튼 원하시니 링크는 드리죠
일단 소리바다 관련 판결문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0960&q=%EC%86%8C%EB%A6%AC%EB%B0%94%EB%8B%A4&nq=&w=total§ion=&subw=&subsection=&subId=2&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0&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tabId=
관련 기사 링크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0512
기사 내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현 저작권법에 의하면 영리목적이 아닌 한 개인이 영화나, 음악 등 다운로드 받는 등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합법이다.(저작권법 제 30조) 하지만 법원은 업로드 되어 있는 파일이 저작권 침해한 파일인 경우에는 다운로더가 이를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그 복제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하여 30조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2008.8.5 자 2008카합968 결정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
설명하자면, 사적 다운로드 자체는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해당 파일 자체가 불법으로 제작, 배포된 파일인 경우 놔두면 영구적으로 침해가 유지되게 되므로 파일 삭제 등(가처분신청)을 요청하는겁니다.

기사에 분명히 다운로드 자체는 합법이다라는 내용이 있지요?
이러한 경우 다운로드 해서 보았어도 실제로 책도 구매를 한다면
저작권의 영구적 침해도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텍본으로 보았어도 구매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불법행위, 자랑질이 아니라 저작물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저작권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건말건...
현 저작권법은 다운로드 행위 자체는 불법으로 보고 있지 않고 처벌하지도 않습니다.
법을 저작권자가 만들고 처벌합니까? 아닙니다. 법은 법원에서 만들고 처벌도 법원에서 합니다.
법이 바뀌기 전까진 유지되므로 이부분을 언급한거지.....
첫댓글에도 그래서 현재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잘못된 행동이긴 하니 실제 책 구매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분명히 처음부터 현행법에서 다운로드만 하는건 불법이 아니다(저작권법 제 30조)와
행동 자체의 잘잘못, 마지막으로 저작물의 가치를 인정하여 구매도 한다고 적었습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건 글쓴이님이시죠

이렇게 까지 이야기 하는데도 계속 같은말만 하신다면 더는 드릴 말씀이 없겠네요..
계속 논란을 이어가는 것도 타인이 보기에 좋지 않으니 그만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2014-06-12 1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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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A:375]
바바
링크는 소리바다에 대한 판결입니다. 다운로드가 불법이냐 아니냐 다운로드 한사람이 처벌받냐 안받냐가 아닌데요

예전 츄잉이 합법이냐 아니냐랑 같은겁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에
현 저작권법에 의하면 영리목적이 아닌 한 개인이 영화나, 음악 등 다운로드 받는 등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합법이다.(저작권법 제 30조) 하지만 법원은 업로드 되어 있는 파일이 저작권 침해한 파일인 경우에는 다운로더가 이를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그 복제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하여 30조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거 몰라요? 저작권을 침해한 파일일때 불법이라고 나와있는데요
기사 내용에도 써져 있구만. 님이야 말로 계속 인정하지 않는거죠

텍본이 저작권자가 있는걸 누가 모르나요

님이 말한 합법의 경우는 저작권자가 아닌 누가 그냥 만든거에 대한 작품을 말한거고요

누누히 말하지만 저작권자가 다운로드도 불법이고 처벌한다고 명시했는데도 님이 뭔데 불법 아닙니다 하는건지 이해도 안가고

님은 이해를 하려고 하지도 않네요
중간에 말했지만 여기서 말고 다른데서 한번 질문이라도 해보시죠

공식까페에서 물어도 뭔 개소리냐고 강등이나 당할겁니다
2014-06-12 21: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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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1/A:503]
소푸
판결문들 안보고 기사내용만 읽고 또 답하시길래 추가로 이것만 적습니다.

요약인데요.

- 소리바다에 대한 형사책임 인정(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저작권법위반)

P2P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악파일을 공유하는 행위가 대부분 정당한 허락 없는 음악파일의 복제임을 예견하면서도 MP3 파일 공유를 위한 P2P 프로그램인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를 무료로 널리 제공했으며, 그 서버를 설치·운영 하면서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접속정보를 서버에 보관해 다른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용이하게 음악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컴퓨터 공유폴더에 담아 둘 수 있게 하고, 소리바다 서비스가 저작권법에 위배된다는 경고와 서비스 중단 요청을 받고도 이를 계속한 경우,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이용자의 행위는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의 복제에 해당하고, 소리바다 서비스 운영자의 행위는 구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

즉 위에서 말하는 미필적 고의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복제물이다 아니다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소리바다5 서비스가 한차례 경고 처분을 받고 서비스 중단 요청이 들어온 상태에서
계속 서비스를 하니까 이용자들도 불법으로 확정된거 알고도 이용했으니 이는 미필적 고의로 보며
그에따라 침해 방조죄를 추가로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시말하자면...
현행법 상으로 개개인 블로그에 올라온 파일 등은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는 파일이라는 뜻입니다.
저건 무단 복제 한거겠지 라는 생각만으로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는게 아니라...
그사람이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결정 되었는데도 계속 공유하고 그걸 알고도 다운받은 경우에 한정한겁니다.

아직까지 이것보다 더 저작권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은 없고 저작권법 개정이 추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법을 어기고 있는게 아니다. 즉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다 라고 한것 뿐입니다.
법이란게 그래요. 명시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라서 잘못인거 같은데도 공소권 없음으로 무죄판결이 납니다.

저작권자들이 있는 다른곳에서 이런소리 하면 욕먹는거야 당연하죠.
잘못된행동인거 맞고 저도 잘못인거 안다고 했지 잘못이 아니라고 안했습니다.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라고 그부분말 말하는걸 왜 이해 못하는지 모르겠네요 ㅎ
말의 '아' 다르고 '어' 다름을 얘기한거지 처음부터 잘잘못을 이야기 한게 아니에요 첫댓글 부터요..
암튼 계속 대답 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14-06-12 21:59:10
추천0
락쿤
ㅇ.ㅇ 난 아직 주변사람들에게 말안한 덕이여서 숨어서 덕질하느라 라노벨을 못사겟어요 ㅎ빌려서 볼떄도 잇는데 텍본으로 많이 보는....
2014-06-12 22: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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