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가 요구하는 차별 금지법을 알아보자
네글자 회사에 11월 면접? 그리고 성차별? 이거 익숙한데?
? 페미니스트들이 많은 불만을 드러낸 그 동아제약 사건 맞다.
그런데...... 물론 차별 금지라는 이름 자체는 좋아보이지만 실상을 알아보자.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분석이지 오피셜은 아님을 알아줬으면 한다.
1. 차별금지법을 내건 단체들이 어떤 단체인가.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20대 남성들이 받는 차별은 신물나며 의미없다, gs 같은 남혐 논란은 질린다 라는 것이 대문에 걸려있다.
유니브페미
에브리타임 내에서의 성희롱 문제 언급.
실제로는 학교 분위기나 게시판 분위기에 따라 다르며, 이것이 에브리타임과 남자 대학생들만의 문제로 보기 힘들다.
정치하는 엄마들
이전 가부장제의 문제를 현재 젊은 세대들에게도 전가하려는 모습이다.
현재 맞벌이를 하는 가정에서 어머니에게만 책임을 전가한다는것은 그리 흔치않은 예이며 잘못된게 맞다.
그리고 집안일은 폄하가 아니다, 영어로도 house keeping, 한자로는 가사노동. 그저 말 그대로일 뿐
각종 남초사이트에 노골적인 혐오, 선정적인 표현이 갑작스레 많아졌던 그 모니터링.
이 모니터링을 지지하는 단체.
비혼지향생활공동체 공덕동하우스.
홈페이지를 찾지 못했지만 비혼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성향이 나타난다.
실제로도 페미니스트 단체임을 자처.
트랜스해방전선
lgbt에는 아는 것이 없어 말을 아끼겠다.
대충 이렇듯, 성향은 혜화역 시위, 메갈리아, 워마드와 유사하다.
단어들의 과격함이 덜할 뿐. 그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만의 세상일 뿐이지 전체를 위한 평등이 아니다.
2. 정치계
현 정부와 여러 당들이 내거는 정책, 공약 등을 보면 결국 여성 할당제, 여성 취업 우대 등 결과적 평등을 위하는 모습이 보인다.
저 차별 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저 법이 따라갈 방향도 결국 저 단체들의 사상을 이어받음과 함께 결과적 평등을 위한 방향이 될것으로
생각된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적법 개정과 함께 저 법이 실제로 통과되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만한다.
필시 막아야 우리 뒷 세대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옳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이 말에 공감이 된다면 추천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차별금지법은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 위반하는 법입니다. 페미를 페미에 의한 페미를 위한 법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엄청 좋을거 같은 법이지만 실상은 대놓고 페미 단체들이 한탕 해먹겠다는 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남성차별 공론화? 절대 불가능입니다. 지금 국보법 폐지, 짱깨 국적법에 밀려서 그렇지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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