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구속영장 기각.. 법원 "도주 우려 없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도 없다”면서 “검찰이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피의자가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도 사실상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인 2017~2018년 산업부 산하 13개 기관장에게 사직서를 요구하도록 지시하고, 이 중 A 기관에 대해선 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 인사(人事)를 취소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한명숙 전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진 황창화씨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사장 공모 과정에서 있을 면접의 예상 질의서와 답변서 등을 황씨에게 미리 건네줘 높은 점수를 얻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세 가지 모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백 전 장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장관 재임 시에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됐지만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실 산하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중 사퇴 대상자 관련 자료를 산업부 담당 과장에게 넘겨 사퇴를 종용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런 일이 청와대 행정관 수준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제일검? ㅋ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