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목포 부동산', 오늘 대법 결론…2심선 부패방지법 무죄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7 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손 전 의원은 2017 년 5월 18 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같은 해 6월부터 2019 년 1월까지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 년 9월에는 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뉴딜 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낙후지역에 5년간 총 50 조원을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다.
1심은 2017 년 3월 용역보고서 보고회 당시 목포시가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언론 보도도 밑그림 수준에 불과했다며, 손 전 의원이 받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가 보안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토교통부를 통해 보안 자료 내용이 대중에 공개된 2017 년 12 월 14 일 이후에는 비밀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이후 손 전 의원이 매입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다. 1심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의 기밀성을 인정했다. 보안 자료가 맞다는 취지다. 하지만 손 전 의원이 목포시 도시재상사업 자료와 관련 없이 부동산을 취득해 부패방지법 위반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로 부동산을 확보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는 2심도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이 부패방지법 부분을 무죄로 뒤집으면서 형량은 벌금 1000 만원으로 줄었다.
벌금도 웃긴것이 증여하고 세금내고 공증까지 했는데 그게 부동산 실명법위반인지 미친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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