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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에엥 형님 큰집 가십니까??
유이 | L:59/A: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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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6 | 조회 314 | 작성일 2021-07-21 20: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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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에엥 형님 큰집 가십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수사의뢰 4년4개월만에 마침표

김경수 "진실 제자리로 올 것"…특검 "공정선거 하라는 경종"

고개 숙인 김경수
고개 숙인 김경수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하고 있다. image@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박의래 기자 =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경남 도지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형 집행을 기간을 포함하면 약 7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로써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사건은 2017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4년 4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김 지사 측은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방선거 후보자가 특정돼야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제공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센다이 총영사 제안이 지방선거와의 연관성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 지사는 판결 선고 직후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며 결백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는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허익범 특검은 "이번 판결은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 조작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라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평가했다.

김경수 지사 대법 선고, 법정 나서는 허익범 특검
김경수 지사 대법 선고, 법정 나서는 허익범 특검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진행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허익범 특검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seephoto@yna.co.kr

김 지사는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만인 2019년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상태다.

다만 대검이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김 지사의 주소지를 확인한 뒤 관할 검찰청에 형 집행을 촉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당일 김 지사가 수감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는다.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경수야 

먼저 큰집가서

기다려

 

 

 

 

 

니가 당선 시킨 이분

1년뒤에 옆방으로 간다 ㅋㅋㅋ

* 도움팀/운영자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21-07-2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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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예레비♡
안경 ㅋㅋㅋㅋ 선글라스같네
2021-07-21 20:08:55
추천0
[L:45/A:549]
조커
100퍼센트 확률로 정사게행이겠네요
2021-07-21 20:10:18
추천0
[L:59/A:408]
유이
이건 알고 썻슴 ㅋㅋ
2021-07-21 20:10:47
추천0
[L:60/A:503]
영월
참 길었다
2021-07-21 20:11:56
추천0
[L:59/A:408]
유이
재앙이 레임덕으로
이제 못지켜주죠 ....

사실 진작 감빵 생활하고
나올때가 됬어야함 ....
2021-07-21 20:13:42
추천0
[L:59/A:408]
유이
공무원임
근데 특정직이라서 경수가 꽂아 넣은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
2021-07-21 20:12:48
추천0
[L:59/A:602]
히로
근데 뜬금없지만 지금 코로나
브리핑하고 있는 김명섭 대변인은 정치인 아님..?
2021-07-21 20:13:05
추천0
[L:60/A:503]
영월
김 지사가 도청에서 떠났으니 그 사람도 떠나야 함.
2021-07-21 20:18:35
추천0
[L:59/A:408]
유이
부지사가
김경수 똘마니라서
안떠날듯...
2021-07-21 20:19:25
추천0
[L:60/A:503]
영월
답글 쓰다가 이동됐네 아 ㅆ...
2021-07-21 20:27:35
추천0
[L:7/A:145]
인간맨
내년 지방선거가 기대되네요.
2021-07-21 21:48:56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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