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한테 욕 박는 한서희
실형 선고되자 판사 향해 "시X, 진짜"…'마약 투약' 한서희, 법정모욕죄도 추가될 듯
로톡뉴스
입력 2021-11-17 16:31:05 수정 2021-11-17 16:48:26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김수경 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 김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서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서희는 재판에서 소변검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수사를 받을 당시 실수로 종이컵을 변기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변기물과 소변이 섞이면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는 것.
하지만 김 판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 변기물과 혼입됐다는 소견이 없었다는 점 △상수도(변기 물)에 향정신성 약품인 암페타민 성분이 있다는 것도 더욱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한서희가 소란을 피운 건 그때부터였다. 한서희는 "저 구속 안 될 건데요" "실형할 이유가 없다"라며 판사에게 항의했다.
이에 김 판사는 "법원은 유죄로 선고했으니 (피고인 대기실에) 들어가라"고 진정시켰지만, 한서희는 "판사님 지금 뭐 하시냐고요? 아 시X 진짜"라고 욕설을 하고 말았다.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항소를 하면 된다. 하지만 한서희와 같이 판사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건 형법상 처벌될 수 있는 행위다.
법무법인 지혁의 안준형 변호사는 "형법 제138조에 규정된 법정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 죄는 법원의 재판 등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소동을 피웠을 때 성립한다. 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안준형 변호사는 "마약 혐의와 별개로 법정모욕죄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처해진다.
지능 ㅆㅅㅌㅊ
그리고 재범이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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