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국방부 발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6276444Y
육군 훈련병에게 체력단련식 얼차려 완전 금지.
이제 잘못한 훈련병에게 벌을 주려면 명상, 군법교육 등으로만 가능함.
얼차려 보고는 보통 중대장까지 가는데 이제 대대장에게까지 보고가 들어가게 바뀜.
(해군과 공군 훈련소는 인명구조를 위해 체력이 중요시되니까 체력단련식 얼차려 가능함)
훈련소 이외의 부대들은 아마도 얼차려 가능한 것 같긴 한데.
12사단 사건의 문제는 규정에 맞지도 않는 고문을 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건데, 적절한 수준의 얼차려까지 모조리 폐지한다라... 예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는 한국군식 일처리 씨발 ㅋㅋㅋㅋㅋ
체력이 안 되는 사람들까지 입대가 가능하도록 입영 조건을 계속 낮추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지만, 국방부가 그건 또 이 악물고 무시하지...
이번 사건이 문제가 되는 고문에 가까운, 규정에 맞지 않는 가혹행위가 문제인데 얼차려 전면 금지는 염병 ㅋㅋ
벌이 명상이면 훈련병이 조교 말을 듣긴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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