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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물어볼게 있는데
히로 | L:46/A:951
2,332/2,970
LV148 | Exp.78%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2 | 조회 247 | 작성일 2022-12-29 1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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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물어볼게 있는데


월세집에 세입자가 대여한 집에 물품이 고장나면

수리비가 10만원 안 쪽이 나온 경우는 임차인이

내는 게 맞지만 10만원 이상인 경우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반반 내야 한다는데 맞나요?

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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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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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시♡
보일러면 주인이 백퍼센트 맞는데..
2022-12-29 18:11:39
추천0
[L:46/A:951]
히로
자꾸 반반이라는데...;;;
2022-12-29 18:12:34
추천0
카카시♡
진심 개소리임
2022-12-29 18:13:56
추천0
[L:46/A:692]
매화
수도.전기.보일러.기타 전자제품(티비세탁기가스렌지등등등등등) 고장나면 집주인이 다해줘야함
2022-12-29 18:11:44
추천0
[L:46/A:951]
히로
10만원 이상은 반씩 부담해야 한다는데..
2022-12-29 18:13:02
추천0
[L:46/A:692]
매화
계약서 있누 주소다가리고 보여줘봐
2022-12-29 18:13:04
추천0
[L:46/A:951]
히로
올렸음..
2022-12-29 18:15:37
추천0
[L:46/A:692]
매화
전·월세 집수리,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일반적으로 집수리 비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세는 임차인이, 월세는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 그러나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전세와 월세의 수리 비용 부담에 대한 차이는 없다. 주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과 수리비용은 모두 집주인에게 있는 게 맞다.

민법 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반면 임차인은 민법 374조에 따라 ‘임차한 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하며’ 민법 615조에 의거해 ‘원상회복 의무’를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얼마나 임차인의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줘야 할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은 난방이나 전기시설, 상하수도 등 주요 설비의 노후, 불량은 수선 의무를 다하게 되어있다. 다만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파손, 간단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

임차인의 수리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임차인은 우선 자신의 비용을 지불하고 수리하면 된다. 그 후 수리 비용에 대해 청구해야 한다. 민법 626조 임차인의 상황청구권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관한 필요 비용을 지출할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를 잘못 파악하고 있어 하자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때문에 임차인들은 거주하면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수리 전 임대인에게 사진으로 보여주고 통보한 후에 수리하는게 좋다.
2022-12-29 18:18:44
추천0
[L:46/A:951]
히로
내일 중개사한테 따지러 갈려고 하는데
근거 법령 같은 거 링크 있을까..?
2022-12-29 18:20:45
추천0
[L:46/A:692]
매화
그리고 형광등가는비용조차 집주인이 해주는거란다
2022-12-29 18:14:44
추천0
[L:46/A:692]
매화
난 형광등 LED라서 나가면 집주인 위층살아서 와서 갈고가라고 하는데
2022-12-29 18:15:19
추천0
[L:49/A:549]
여신
집주인이다해야지~~~!!
2022-12-29 18:15:15
추천0
희벅지
가서개지랄하셈
2022-12-29 18:15:46
추천0
[L:59/A:516]
조커
그지 같은 집주인 만나서 고생하네 ㅠㅠ
2022-12-29 18:24:10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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