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무고 수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
이준석이 성상납 허위사실 유포로 가세연을 고발하자, 가세연과 가세연이 변호사로 내세운 강신업이 성상납 했었는데 되레 고발한다며 무고죄로 고소했었던 일. 이 때 가세연의 무고죄를 경찰이 "물증은 없지만 그런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며 검찰에 송치시켰는데, 2년간 소식 없더니 결국 증거 없어서 무혐의처분 됐다고 합니다.
경찰이 송치할 때도 물증은 없다고 밝혔었는데, 검찰에서도 2년간이나 붙잡고 있었음에도 수사 포기하고 무혐의처분 났네요.
이 건 무혐의처리 나온 것은 뉴스 어디에도 안 보이네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증거 있다고 그렇게 떠들던 가세연측은 결국 증거가 하나도 없었는데 거짓말 했었다는 것이 밝혀져버린 상황.
2년간 검찰이 수사를 여러번 해도 관련 증거는 찾아내지 못하고 결국 혐의없음 처분으로 끝나버렸네요. 근데 텔레그램 이야기, 김건희 총선 개입했나 안했나 이야기만 나오다보니 이쪽은 이제 "역시 아니었네." 정도로만 인식하지 별 화제가 안 되는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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