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말 2일만 일하는 알바인데요(금요일 22~토9시 토22시~일9시) ,,,,,,,,, 22시부터 다음날9시까지 총 11시간인데 쉬는시간 1시간을뺀 10시간어치를 받게됩니다 ,,,,,,,
한마디로 1주일간 약 20시간일을한다보면되는데 ,,,,, 그럼 그 주휴수당? 이란게 주15시간이상근무자에게 나오는거니 충족될텐데
이러한 주휴수당경우 얼마를 받을수있는건가요??
지금 근로계약서 쓴거 쪽에 "갑"의 이행사항쪽(사장님) 글중 2번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수당 지급을 준수한다.(주 15시간 이상근무자중 약정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만근한 근로자에 한하여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1일 을 기준으로 산정)"
이렇게 적혀있는데
저말이 제가 1주일에 주말근무자니 나와야할 2틀을 다나왔을시에 시급이 6100원이라하면 48800원을 준다는 소리 아닌가요??? (주말 각11시간근무인데 쉬는시간빼면 일하는시간 10시간인데 2틀이니 20시간으로 주15시간이상 만족할테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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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만근한 근로자 라는 문장쪽에서 약정 근무일 이란게 주단위인건가요?? 아님 월단위인건가요??
만약 1달내내 단 한번도 안빠져야 주휴수당을 다 받을수있단건가요? 아님 주휴수당경우 1주단위로 끊어서 그 1주일에 나와야할 날짜가 만족되면 받을수있는건가요 ㅠ?
제가 7월달에 2틀쉬었는데 (아파서) 이 2틀 쉰 주만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아님 7월전체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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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이라 맞나모르겟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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