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선을 넘었다.
일전에 필자는 박정희와 문재인을 비교하면서
박정희는 불법적 독재정권으로, 문재인은 합법적 독재정권으로 비교한바 있었다.
하지만 이제 선을 넘었다.
그것이 주택매매허가제도.
아직 도입은 안한 상태이지만 이것은 초법적 발상이 아닐수없다.
물론, 이와 비슷한 제도는 현재있긴하다.
그것이 토지거래허가제도인데, 이것은 도시개발지구로 묶였을 때
그 지역의 부동산거래는 투기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 지역 내에 거래는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적자치의 영역의 거래이긴 하지만 위 사항의 경우
사적자치의 사익과 투기제 제한이라는 공익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켜야 할 공익의 관점이 더 크기 떄문에
합헌결정을 내렸다. 즉,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인정하겠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문재인정부의 주택매매허가제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사적자치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리수다.
왜 이런 무리수를 감행하는 것일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통계를 가지고 노예들을 가지고 장난칠 수는 있어도
이것을 만들어내는 정부조직은 엘리트 집단이기 때문에 자신도 이것이 x같은 짓임을 알고있다.
즉, 외부적으로는 으샤으쌰 우리 잘 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경제지표가 암울한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임기도 얼마 남지 않는 상황이고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이제 법의 테두리안에서는 힘들다고 판단,
초헌법적 제도의 무리수를 감행한다.
어떻게 보면 박정희의 유신헌법과 비슷한 공식이라고 볼 수 있다.
박정희는 초기 반공과 경제성장이라는 거대한 두 근간을 가지고 지지를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었지만
1차 오일쇼크로 인해 경제의 축이 무너지게 되고, 미국과 소련의 냉전완화 분위기 속에서 반공의 축이 무너지게 되자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유신헌법이라는 초강수 무리수를 두면서 발버둥쳤던것과 같은 이치로
이것을 현재 문재인 정권이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검토중인 제안이지만
사실 실제로 공식화되기란 어렵다고 본다.
앞서 말한것처럼 초헌법적 특성때문에 그렇다. 헌재도 이미 판단한바 있으므로.
그렇지만,
이러한 발상이 정부의 머릿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더 큰 문제는 노예상태의 민중들은 법을 모르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을 덜 깨닫는다.
아무튼.
큰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