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직구규제 관련 추가 브리핑
요약
1. 애초에 80개품목 일괄 금지하자는 게 아님.
해당 품목 유해성조사를 해봐서 가습기 살균제같은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몇백배 이따구로 뜨는거, 특히 유아용품 같은 건 금지시켜야 하는 게 맞고 나머진 당연히 평소랑 똑같이 직구 가능함.
애초에 80개 품목이면 실제로는 종류가 몇만개일텐데 일시에 차단하는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차단할 생각도 한 적 없음.
처음에 화학물질 범벅된거 들어올때 "정부는 뭐하냐" 라고 하길래 검토를 시작하겠다는 단계임.
2. KC인증 못받으면 차단이라는 부분은 최소한의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제시를 했을 뿐, 여론을 들어보니 KC인증이 유일한 수단은 아니더라.
따라서 여론을 충분히 수용하여 KC인증에만 매몰되지 않을 것이고, 이대로 법 개정을 할지 말지에 관해 다시 생각해 보겠다.
이부분은 1번과 달리 '첫 발표때랑 달라진 내용'이 맞음.
3. 사전 브리핑 당시 안전에 관한 임시조치만 너무 강조하느라, 지금처럼 다른 조건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음.
따라서 정부의 해당 워딩은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거 맞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함.
결론
일단 지금처럼 직구는 계속 가능함
규제는 원천조치가 아니라 사후조치임.
즉 유해성검사를 계속해서 시행할 것이고(모든 품목 다 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에)
만약 A사의 피규어에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많이 초과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A사의 피규어에 관해서는 금지조치를 때릴 것 (관세법 237조에 근거)
위 부분은 첫 발표 내용부터 달라진 적 없다는데, 사실이든 아니든 안전문제에만 치중하느라 설명을 똑바로 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
KC인증만이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는 여론을 수용하여, 다른 수단이 있는지 찾아보고 계속해서 여론을 주시할 것임 << 바뀐 내용
또한 유해성검사에 혹시나 안 걸리는 품목들 역시 다른 수단이 있는지 찾아볼 것임
병신아 그걸믿냐? -> 6월돼봐서 현재 발표내용이랑 다르게 족같이 무지성규제하면 선거로 갚아주면 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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