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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련) 고려대 계시판에 올라온 글 어케생각함
좆파스씹팔 | L:0/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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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76 | Exp.98%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1 | 조회 348 | 작성일 2024-12-04 01: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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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련) 고려대 계시판에 올라온 글 어케생각함




난 미필이라 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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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HKJNMC
초병은 실제로 사살권한이 있어서 덤비면 안 됨.
진짜 군인이 그 자리에서 죽여도 무죄를 받아.
이건 과장도 뭣도 아니고 군필자라면 누구나 훈련소에서 배우는 기본 중의 기본 군법임.
2024-12-04 01:54:31
추천2
좆파스씹팔
와.
저건 ㄹㅇ 군필 입장에선 답도없는 행위노
2024-12-04 01: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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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HKJNMC
https://namu.wiki/w/%EC%B4%88%EB%B3%91#s-2.1
빨간 글씨에도 적혀 있지만, 작전을 수행 중이거나 어떤 지역을 지키고 있는 보초병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총기를 탈취하려고 하면 진짜로 제압 및 사살이 가능함.
물론 상대가 짐승도 아니고 사람인데 쟤네도 어지간해서는 죽이려 하지는 않지. 하지만 죽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음.

만약에 살면서 민간인통제선처럼 군인이 검문을 하는 곳을 가면 절대 군인에게 덤비면 안 됨.
2024-12-04 01:58:36
추천2
바이닝거
저들은 계엄군이기 때문에 총구를 잡는 게 오히려 영웅이다. 총구를 이미 겨누였기에 말이지.

초병이 아니다.
2024-12-04 13: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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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닝거
내란으로 결론난 지금 반란군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대응한 민간인인 것이다. 군인에겐 법적으로 위헌적 명령에 대한 거부권이 있고, 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저 자리에 온 군인은 반군이지
2024-12-04 13:08:30
추천0
GOHKJNMC
민간인은 원래 군법재판을 받지 않지만 저 당시에는 '계엄령이 선포된 당시'였기에 헌법 제27조에 따라 군법을 적용받음.

만약 총을 빼앗겼다면 군인이 받을 처벌은

제74조(군용물 분실)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분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고

총기를 빼앗는 데 성공했다면 저 사람이 받을 처벌은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사형도 가능함.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군인이 방어를 위해 죽였어도 정당방위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음.

그리고 이건 계엄군의 정당성을 떠나서 총기탈취라서 죄가 됨.
2024-12-04 13: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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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HKJNMC
그리고 초병의 정의는 군형법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임. 계엄군이라고 해도 행정병 있고, 취사병 있듯이, 계엄군 내에서도 초병은 존재할 수 있음.

군형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초병(哨兵)”이란 경계를 그 고유의 임무로 하여 지상, 해상 또는 공중에 책임 범위를 정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그 특임대 대원들은 명령에 따라 상급자가 정한 특정한 경계구역(이 경우에는 국회)을 지키는 초병의 역할을 맡은 것이니 군형법상으로도 초병의 요건을 충족함.
군대가 국회에 들어간 것 자체가 물론 불법인 것은 맞지만

결국 무기를 빼앗지는 못했으니 더불어민주당 도봉구 지역위원장인 안귀령이 그 문제로 법정에 설 일은 없을 것이고, 오히려 정당한 계엄이 아니라 내란에 찬동한 군인이라는 불법성이 생겼으니 계엄군 쪽이 더 불리하긴 하겠지만.
그렇기는 해도 총을 빼앗으려는 것도 본받아서는 안 될 무모한 행동이었음. 안귀령 본인이 죽거나 다칠 수도 있었으니.
2024-12-04 13: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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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닝거
아니. 계엄군이 내란을 획책하였다면 시민들의 시위 및 반란군의 무장해제가 정당행위에 속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2024-12-04 14: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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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닝거
우리 나라는 제헌헌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이념 및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질서를 수립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친 헌법개정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한결같이 위 헌법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여 오고 있는 터이므로,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우리 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출처: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종합법률정보 판례)
2024-12-04 14: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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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닝거
5·18내란 행위자들이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을 외포하게 하였다면, 그 시위진압행위는 내란행위자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출처: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종합법률정보 판례)
2024-12-04 14: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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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HKJNMC
5.18은 계엄군이 시민을 사살하고 있었으니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교전의 형식이라서 법이 다른 것이고, 이 경우는 군인이 어떠한 공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인이 국군의 총기를 탈취하려고 한 것이니 경우 자체가 다름.

한국의 법은 흔히 정의, 질서 등으로 호칭되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행위더라도 그 경우에 불법적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음.
상대가 잘못하고 자신이 피해자인 상황에서의 정당방위 등의 자구행위에서도 간혹 도가 지나쳐서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처벌받는 경우가 왜 있겠음? 목적이 어떠하였든 간에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으면 그 불법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기 때문임.

특임대의 정당성 여부와는 관련 없이, 총기 탈취도 법에서 엄연히 불법으로 지정했기에 문제가 되는 거임.
특임대의 불법성과, 국군이 공격하려 들지도 않았는데 총기 탈취를 시도한 것은 별개의 문제임.
물론 당연히 처벌 안 받겠지. 실제로 총을 빼앗지도 못했고, 민주당에게 정당성이 있으니.
2024-12-04 14: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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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HKJNMC
그리고 혹시 오해할지도 모르니 이건 분명히 해 두겠는데
난 이번 계엄령 사태를 일으킨 대통령을 옹호하지 않고 민주주의에 어긋난 잘못된 짓이었다고 생각함.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음.

다만 군인은 총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저항하는 것이 맞고, 실제로 그 군인은 안귀령 대변인에게 어떠한 상해도 입히지 않았으니 다행이지만 공격하려 들지 않은 군인의 총에 민간인이 손을 대려고 한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는 의견일 뿐임.
본받을 만한 자세라고는 나는 도저히 못 말하겠음.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았으면 하지만, 만약에 군과 민간인이 대치한 상황이 또 생겨서 누가 안귀령 대변인을 따라하려다가 다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총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군인이 민간인을 사살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내 설명 자체는 틀리지 않음.
2024-12-04 14: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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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닝거
뭐라는 거냐 공격 여부와 무관하게 행위 목적 자체가 내란에 그 목적이 있다면 반란군이고 시민들이 그에 저항하는 건 정당행위라는 거다. 면책이라고.
2024-12-04 14: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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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닝거
국군이 아니라 이미 반란군인 것이지 북한군 쳐들어왔을 때 총기 탈취하면 그게 불법이냐? 내란행위에 가담한 이상 북한군과 다를 바 없는 반군이지.
2024-12-04 14: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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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HKJNMC
특임대가 내란, 반란죄에 대한 선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선고를 받기 전까지 법적으로 그들은 잘 쳐줘도 용의자 신분이고, 소속은 국군임.
재판을 한다면 어떨지는 지금껏 전례가 없어서 궁금하긴 하네.
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범죄자로 확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대 법률의 기본 원칙임.
2024-12-04 15: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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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HKJNMC
특임대를 반란군으로 호칭하고 싶은 마음은 뭐 이해한다만, 특임대에 대한 재판과 최종 선고가 끝나지 않은 시점까지 그들은 법적으로 국군이야.

뭐 반란군으로 호칭하려는 심정은 알겠다만 법적으로는 아직 국군이라니까.
특임대에 대한 선고가 끝나기 전에, 만약 안귀령의 행동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다면 안귀령은 반란군의 총기를 빼앗으려 든 것이 아니라 국군의 총기를 탈취하려 한 것이 됨. 특임대가 반란군으로 선고를 받지 않거나 받기 전이라면. 그게 현대 법률임.
물론 누가 안귀령을 그 문제로 법정에 세우려 들겠냐만은. 이번 일로 안귀령을 재판하는 일 따위는 절대 없겠지.

반면 북한군은 재판을 거칠 필요는 없지. 이미 법률에서 적국으로 규정했으니 적국의 무기를 노획해도 문제가 없는 거고.
2024-12-04 15: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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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닝거
위법한 명령에 대한 항명이 군인의 의무라는 건 법적 사실이고, 그 가담이 실상 지시 수행 흉내에 그친 건 정황적 사실이기에 면책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2024-12-04 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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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HKJNMC
위법한 명령에 대한 항명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맞음.
법적으로 처벌을 하려 한다면 안타까운 일이지... 그 특임대 애들도 그게 좋아서 한 일은 아닐 텐데...
2024-12-04 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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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닝거
재판과 최종선고가 없으니까 그들을 지금 당장 감옥에 안 넣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행위가 내란행위가 아닌 게 아니고 말이다.
2024-12-04 1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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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HKJNMC
이번 계엄령이 국가안녕을 위한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 가히 내란에 가깝다는 것은 나도 한 번도 부정하지 않았음.

헌법에 반하는 위법 행위임에도 항명을 하지 않았으니 죄를 물어야 한다... 법리적으로는 틀리지 않은데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솔직히 난 그 애들이 만약 처벌을 받게 된다면 안타까울 것 같다...

뭐, 특임대를 반란군이라고 호칭하는 심정도 이해는 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이해는 되는데, 내 심정은 그렇다는 얘기일 뿐임.
2024-12-04 15: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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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닝거
나 또한 개인적인 심정은 안타깝긴 하지. 그러나, 내란죄는 엄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문제이다
2024-12-04 15: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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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HKJNMC
이번 계엄령이 법리적으로 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불법이며 내란과 반란에 가깝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니... 대통령은 당연히 대가를 치를 필요가 있지만 뭣 모르고 동원된 애들은 진짜 어떻게 될지 걱정스러움...
2024-12-04 15: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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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닝거
나라가 시켜서 10년씩 복무했는데 북한군이라고 욕은 욕대로 먹는 그들은 누가 보상해주나.
2024-12-04 15: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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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HKJNMC
나 12사단 GOP 출신이라서 북한군 경계초소를 감시해 봐서 아는데 북한군 걔넨 진짜 열악하긴 해...
2024-12-04 15: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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좆파스씹팔
검색해 보니까 12사단ㅋㅋㅋ

존나 힘든곳 같은데
2024-12-04 15: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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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HKJNMC
군생활이 정말 다이나믹하긴 했어... 이상한 사건도 많이 터졌고.
군대 갈 거면 12사단 같은 전방은 가지 않길 바람.

군에서 날짜를 정해서 영장 발부하기 전에, 본인 사정에 맞게 날짜를 직접 정하는 편이 나음.
www.mma.go.kr
전방 부대는 빡세니까 후방 부대로 배치받을 확률을 높이려면 화요일 입대로 하는 편이 나음.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전방 사단신교대들은 월요일 입소고, 후방은 화요일 입소인 경우가 많음.
물론 그러고도 전방 사단이 뜰 가능성은 있지만 후방으로 배치될 시도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

말했지만 무조건 그렇지는 않음. 절대적인 원칙이 아님.
2024-12-04 15: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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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A:49]
비엘네스
저건 시발 총 안맞은게 다행인거지 ㅋㅋㅋ
2024-12-04 01:56:21
추천0
[L:57/A:96]
반도의서민
4~50년 전이었으면 바로 몸뚱아리에 바람구멍났을 것
2024-12-04 01:57:08
추천0
アサガオ
진짜 빡대가리 행동임 ㅋㅋㅋ
2024-12-04 11:30:10
추천0
디워아트록스군단
범법소년단 촉법소년단 범죄소년단이 세상물정 몰라서 겁없이 아무 어른들에게까지 나대는거랑 똑같음 ㅇㅇ
2024-12-04 12:54:41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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