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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오원춘 ( 吴原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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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970년 11월, 중국 내몽골 자치구.

 

한국계 중국인 (조선족) 으로써 2007년 9월 그는 취업비자로 처음 대한민국에 입국해, 중국과 한국을 8 번이나 왔다갔다하며 제주도, 경남 거제시 등에서 노가다 생활을 하게 되. 그는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줄 알고 또한 중국에는 아내와 아들까지 있데.

그가 범행을 일으킨 수원에서는 2010년 10월부터 살게 되. 오원춘 이란 이름은 중국식으로는 우위 안춘, 병음으로는 Wú Yuánchūn 라고 읽는다.

 

 

 

 

그의 범행은 어땠는가?

 

 

2010년 4월 1일, 오후 10시 32분 경에 오원춘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오후 10시 50분 경에는 경기경찰청 112신고센터에 피해자가 신고한게 접수가 되고,

                            오후 10시 54분 순찰차 5대, 형사기동대 1개팀 5명 등 16명이서 최초로 수색활동을 전개하게되.

 

                  하지만, 납치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그는 피해자를 몽키스패너 등의 흉기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해.

그런데,

경찰이 신고 전화통화를 했다고 처음에 발표한 1분 20초와는 달리, 실제 통화시간은 7분 36초였다고해.

피해자는 그동안 얼마나 불안에 떨었을까?

이 사건의 녹취록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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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시간을 낭비한게 보이지? 경찰은 이에 대해 자동 위치 추적권이 없어서 정확한 위치를 확보하는게 중요하다고 발표했어. 때문에 이제 는 자동위치 추적권을 확보한 상태고.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명분을 실리보다 중요시 해서 벌어진 참극이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기도 해.

자동위치 추적권은 우습게도 당시에는 119만 가지고 있었어.

그렇다면 천조국의 대응 방법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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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라랑 딱! 다른게 보이지? 필요없는 말은 하지 않고 피해자의 안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천조국 형님들, 거기다가 안전히 검거까지 했다고 하니 배울게 많은 나라이긴 해.

그렇다면 오원춘은 어떤 사람이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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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국 오토바이를 훔쳤다는건 우리나라로 치면 경찰 오토바이를 훔치는거나 다름 없어. 그정도의 깡도 있었고, 죄책감도 없었고 또한 사람들이 꺼려하던 도축 작업도 마다하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새1끼는, 피해자의 시체를 6시간 동안 뼈와 살을 발라 일정한 크기로 365조각을 내, 검은봉지 13개에 나눠 담아.

 

그는 매주 1회 성매매를 했고, 하루 3회이상 음란물을 검색, 범행 당일은 38회 검색, 살인하는 순간에는 담배를 피우며 음란물을 시청했다고 해.

  또, 이사건엔 배후가 있을거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많아.

 

2007년, 오원춘이 입국한 이유 그가 거주하던 지역에서 100여명의 여성들이 단체로 입국했고, 휴대전화를 4개나 가지고 있어.

또한, 중국의 아내와 아들에겐 5600만원을 송금했으며 통장에는 700만원이나 남아있었지.

그런데 오원춘은 노가다꾼이야. 그에게서 그런 돈이 어떻게 났을까?

때문에 오원춘이 인육매매업자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많아.

 

체포 이후 어떻게 되었는가?

 

오원춘은 황당하게도, 경찰이 아닌 소방방재센터에서 위치추적을 해줘서 체포하게 되. 그 이유는 위에서 설명했지?

오원춘은 체포 이후 구타를 당할줄 알았는데 된장찌개로 식사를 하며 취조를 하자 " 이런 일로 체포를 당하면 구타를 당할 줄알았는데 구타가 없어서 오히려 의아했다" 라고 말하기도 해.

 

2012년 6월 15일 1심에서 수원지방법원은 죄질이 너무나 악랄하고, 범행 후에도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 는 이유로 사형을 구형하고, 인육이나 장기밀매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고 시체의 일부를 타인에게 제공하려 했을 수도 있다고 해.

 

2012년 10월 18일 항소심에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죄질이 무거우나 인육 및 장기밀매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1심 판결의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사형 판결을 내린 1심의 형량이 무겁다(?) 고 판단하여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고 해.

이에 대해 검찰이 양형 부당 을 이유로 상고하였는데 2013년 1월 16일 대법원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라고 상고를 기각해버려.

 그는 무기징역,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이란 판결을 받게 되.

 이 부분에선 너무 한 일이 아닌가 싶어. 희대의 살인마를 검사가 양형으로 상고할 수 없다는 실리보다 명분을 중요시한 ㅈ같은 사례가 한번 또 나오는거지. 물론, 사형이 실질적으로는 형을 집행하지 않긴 하지만 아무래도 사형이라는 타이틀이 무기징역보단 더 무거운 것이 아닐까. 또한 누가 봐도 악마같은 사람을 범죄자만의 궁전이라고 하는 천안 교도소에 수감한 것도 매우 부당한 사례라고 생각해.

 

또한 2010년 6월 22일에 추가 조사를 받으러 수원지법으로 호송되는 도중 같이 호송되는 마약사범이 오원춘이 밖을 내다보며 히죽거리며 웃고 다리를 떠는 모습을 보고 " 너 오원춘이지? 반성하고 있어" 라고 말하자 오원춘이 주먹을 날리면서 싸운 일도 있었다고해.

 

 

 

자료 출처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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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밑글은 나도 대충 주워들은거  ) 

 

 

 

 

        1. 인육은 중국에서도  판검사 ,  공무원  , 재벌   이런 고위층들만 먹을수있는 엄청난 보양식이었어

 

 

        2. 위같은 이유도 있겠지만  이 규모가 엄청 크다보니 정부쪽에서도 쉽게 손을 대지못하며 전전긍긍하다

 

            뭔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한순간 대규모로 검거가 시작됨  ( 100% 사형 )

 

 

        3.  그래서 오원춘같은 인육매매업자들은  

 

              " 한국에서 정형을해 중국에 공급 "  이런식으로  입국하게 됨

 

 

         4.   그런 목적으로 한국에 와서 국내 조폭들과 결합을 함

 

               조폭이 납치해 돈을 받고   인육매매업자들은 그걸  장기와 인육  두가지 형태로 나눠 파는거지

 

 

           5.   그렇게 어쩌다보니 한국에서도 수요자가 생기고

 

                 인육시장이란게 형성되고 문제없이 진행되다 오원춘이 발각되고 서서히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함